정관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 모바일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모바일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에 관한 학술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국내/외에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모바일 관련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모바일 관련 지식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
모바일 관련 기술의 상호 협조 및 정보 교환
모바일 관련 표준화 사업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모바일 관련 문헌 발간
학술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간 협력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간 학술교류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기능)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이사회
학술 분과 위원회
편집 위원회
각종 연구회
사무국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아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정회원: 모바일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정보산업 관련분야에서 2 년 이상 근무 한 자.
학생회원: 모바일 관련 학과 학부 학생.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특별회원: 모바일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도서관회원: 본 학회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도서관으로서 회원자격이 부여된 기관.

제 7 조(회원의 입회 요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입회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제 6 조에 명시된 자격 구비.
-. 소정의 입회비 및 년회비,종신 회비의 납부.
-. 입회원서 제출

제 8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탈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종신회원 및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총회 참가를 할 권리를 갖는다.단 의결권은 정회원,특별회원에 부여하며,특별회원과 도서관 회원의 의결권은 1 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학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특별회원 기관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 1 인에 대하여 회원의 관리를 인정하고 학회 목적과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자격 정지 및 복권)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모든 연 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회비를 완납한 때에는 자동으로 복권된다. 자격 정지 기간이 연속 2 년 이상인 회원은 자동 제명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회원의 징계) 회원 중에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회원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제명 할 수 있다.

제 11 조(회비) 학회 입회비, 종신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는 각 회원 종류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도서관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회비의 납기) 일반 회비(종신회비 제외)의 납기는 당해년도 6월 말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회 장 :1인
수석부회장 :1 인
부 회 장 :20인 이내
이 사 :70인 이내(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포함)
감 사 :2인 이내

제 14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1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 심의의결과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 가능하다..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원하고 보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다만,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학회의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수석부회장은 익년도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선출된 임원은 감독청에 보고하고 취임한다.

제 16 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제 17 조(회장 직무 대행)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시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 18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본 학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 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 조(임원 자격제한) 다음 각 호 1 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주무관청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20 조(고문과 자문위원)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들 수 있다.

고문은 전국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산업계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자문위원은 학회 발전에 기여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 21 조(명예회장)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2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 및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 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 회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 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시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회장은 회의 안건을 개최일 7 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 의결정족수는 회원 10 분의 1 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5 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정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6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회장단 선출에 관한 사항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7 조(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분기별 1 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단, 필요시에는 회장 또는 감사 2 인 또는 이사 3 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8 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29 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찬조금 또는 보조비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제 30 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말까지로 한다.

제 31 조(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 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34 조(임원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35 조(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본회가 해산 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본회의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8 조(규칙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은 이사회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본 학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본 학회의 창립년도의 초대회장,부회장,감사,이사는 발기준비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본 학회의 창립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