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한국모바일학회 논문지 투고 규정

제1조 (투고논문의 내용)
투고 논문은 모바일 관련 정보처리 및 그 응용 분야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2조 (투고 자격)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3조 (투고 논문의 책임)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4조 (투고 논문의 심사)
투고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면 투고된 논문의 부분적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접수 시기)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 파일을 본회 사무국에 온라인으로 투고한 날로 한다.

제6조 (투고 논문의 저자)
논문 투고 시에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를 제 1 저자로 간주하며, 타 공동 저자를 대표하여 제출 논문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공동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교신(책임)저자를 지정(명기)할 수 있다.

제7조 (투고 논문의 형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심사용 논문을 작성한다.

가.논문 표지에는 논문제목(영문포함), 저자명(영문 포함), 소속기관, 연구세부분야, 영문 키워드(필요 시 한글 키워드 부기), 회신 받을 저자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FAX 번호,E-mail 주소만을 기입한다.
나.논문2쪽에는 성명, 소속기관을 기입하지 않고 한글 및 영문 제목, 국문요약, 영문요약, 영문 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단, 논문이영문일 경우 국문요약, 한글 키워드를 작성한다).

제8조 (투고 논문의 요약)
국문 요약은 500자 내외로 하며, 영문 요약은 40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제9조 (투고 논문의 작성 방법 및 표기형식)
투고용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 워드프로세서 "?글" 혹은 "MS워드"를 사용하여A4 용지에 작성한다. 장이나 절은 아라비아 숫자로 1., 1.1, (1) 등으로 표기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그림 1]의 표기를 하며, 표의 경우는 상단 중앙에 <표 1>의 표기를 한다.

제10조 (참고 문헌 기술)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이들 문헌에 관련이 있는 본문 중에 참고문헌 번호를 쓰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 난에 반드시 기술한다. 참고문헌은 학술지의경우는 저자, 표제,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년도의 순서로, 단행본은 저자, 서명, 발행소, 발행년도의 순서로 기술한다.

(예)
[1] 홍길동, "모바일 데이타베이스 설계", 모바일학회논문지, 제1권 제1호, pp.10-15, 2004.
[2] M. K. Johnson and E.W. Troan "Linux Application Development(2nd Ed.)", Addison Wesley, 2004.
[3] A. J. Thadhani, "Factors Affecting Programmer Productivity during Application Development," IBM System Journal,Vol.23, No.1, pp.19-35, 1984.
[4] W. C. Yen and D. W. Lean, "Data Cherence Problem in a Multicache System," IEEE Trans. on Soft. Eng. Vol. SE-34, No.1, pp.56-65, Jan. 1985.

제11조 (투고자의 약력)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투고자의 약력을 서술식으로 200자 이내로 작성하여 반명함판 사진 1매(사진 파일)와 지적 소유권 위임서를 제출한다.

제12조 (투고 논문의 재심 기간)
재심이 요구되는 논문의 경우 재심 판정을 전달받은 후 일반 논문의 경우 1개월 이내, 긴급논문의 경우 2주 이내 수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연락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논문 게재료)
논문 투고시 투고료는 없지만 채택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투고자는 인쇄 쪽수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논문이 발간되기 전에 학회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구분 6쪽 이하 7쪽 이상
일반 논문 100,000원 쪽당 30,000원 추가
긴급 논문 200,000원 쪽당 50,000원 추가

제14조 (별쇄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 2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20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 통보 시 필요 부수를 신청하고 초교 완료 시까지 실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의 저작권)
가.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나.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한국 모바일학회의 소유로 하며,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본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